내용입력시간:2024-07-10 10:40:12
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2월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배출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. -수원안마-이모음부,안양출장샵 영주출장샵,소개팅전문 홍성군출장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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